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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차량사고 합의금 피해자끼리 분배문제 갑론을박좀

눈보라로
댓글: 25 개
조회: 213
비공감: 1
2026-01-15 14:11:52
A 와 B 가 있고
A는 회사 대표(직원 5-6명)
B는 A의 친동생이자 회사직원임

A가 면허정지를 먹어서
B가 한달정도 A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A를 픽업도 해주기로함
수당은 약 30-60 정도선에서 협의하기로함

문제는 B가 출근하며 A픽업오다가 사고를 냄
버스의 급차로변경을 피하다 연석?에 부딪힌 비접촉 피해자임
버스기사와 현금합의 하기로 했고 견적 100만원에 수리기간 3일간 20만원씩 60만원 렌트비 받기로함

여기서 문제
수리는 실제로 100만원에 할거고
렌트를 굳이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저 60만원의 분배는 누구에게 가는게 맞나

갑론) 그냥 둘이 반반 하면 됨
을론) B가 원복이후의 렌트비는 알아서 뽑아낸것이므로 60만원 모두 B의 몫
병론) A차량으로 난 사고이며 차량이용을 못하는 A가 렌트를 포기하는것이므로 60만원 모두 A의 몫

문제2
나는 A일까 B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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