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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스마게는 제보자의 제재수위에 차등을 둘 수 없었음.

향피워
댓글: 3 개
조회: 144
추천: 1
2026-01-21 13:10:03

별도로 안내드렸던 시스템상의 오류 및 결함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기록을 달성한 대상자는 15명으로
시즌 1 종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운영정책에 따라 게임 이용 제한 30일 적용 및 증명 시즌 1 랭킹 제외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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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제재의 조건 : 시스템상의 오류 및 결함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기록 달성했는지

2. 제보자는 제재 대상인가 : 시스템상의 오류 및 결함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기록 달성했으므로, 제재 대상임.


3. 공익을 위해 제보했으므로 타 정지 대상자들과 차등하여 제재할수 있는가? :

운영정책에 관련 근거가 있음. 운영정책 3번 – GM의 역할 및 책임에서 확인 가능함.

       3. GM의 역할 및 책임

4) GM은 특정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합니다. 또한, 공지사항 등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 외 추후 업데이트 및 이벤트 등의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GM은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므로, 

  1. 버그를 반복 시연하였고  

  2. 버그를 사용해 기록을 달성한 

버그 제보자에게만 제제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특혜를 줄 수 없음.

단, 버그 제보자에게 보상 등 다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있음.


제보자는 시연을 위해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시연해서 1위를 달성하지는 말았어야 했음.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안 받고 매크로질 했으면, 시연영상 공개해서 인벤 30추로 태웠어야함.

예를 들어, 버그의 존재 자체만 영상으로 공개하되 사용 방법은 노출하지 않았으면 스마게에서도 바로 인지하고 조치했을거 같음.
그랬다면 버그쓴 게살버거 어쩌구는 보상 회수당하고 영정먹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1위 받았을거임. 최소한 제보자 본인의 보상 회수와 계정 정지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거임.

최악의 경우라도 버그 유포로 15일 정지 정도에 그쳤을 것이고, 시즌1 낙원 1위는 본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큼.


그와 별개로 고객센터에서 버그 씹고 방치하는 행위는 이번에 태워서 반드시 개선받아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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