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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사게 고소는 기본적으로 무고가 될수는 없음

Mocchinu
조회: 151
2026-01-21 19:58:24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혐의가 거짓이어야함

예시를 좀 들어볼까

A와 B가 있어

A는 사기꾼이고 B는 사기피해자임

B가 A를 사기꾼이라고 박제함

→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실제사기꾼인데 왜 그게 되냐?)

표현이 과도했거나, 비방 목적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공개됐거나 공익성 판단이 엇갈리면 명예훼손이 될수가 있음

물론 고소한다고 그게 유죄가 되는건 아니고... 사기꾼을 사기로 박제한거니 그냥 불송치로 끝날거임



하지만 일단 조사는 받아야지? 존나 귀찮겠지? 그럼 B입장에서 난 사기도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조사까지 받느라 조사자료 준비하는데 시간도쓰고 조사받으러 가느라 연차도쓰고 개짜증나네?

아 빡치네 



  하고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함 

이게 안됨



A가 내가 사기를 친건 사실이나 이게 공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할수 있잖아
무고죄는 "허위사실"이 반드시 들어가야하기때문에...

A가 내가 사기를 친건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을 당한건 사실이다 라고 주장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건 그냥 아예 불가능함...



다만 내가 귀찮았던만큼 상대를 귀찮게 만들어줄수는 있음



그리고 B는 조사받으로 갔을때 수사관님이 어휴 힘드셨겠네요 하면서 편들어주면서 조서 써주겠지만
A는 수사관님이 에휴 시발 병신새끼 하는눈으로 보면서 하지 않을까? 이건 내 뇌피셜임









애초에 "사기"를 기준으로 둔다면 일이 저렇게 안가겠지

무고를 왜가 걍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만인데



하지만 사사게에 트롤링이나 게임공략 미숙지같은걸로 고소할수는 없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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