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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연말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자

아이콘 순대국
댓글: 9 개
조회: 190
추천: 2
2026-01-26 15:46:53
오늘 연말정산 얘기가 로벤에 보이길래
대학교때 세무, 회계 전공했던 로붕이로서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자 써봄

참고로 지금은 세무, 회계쪽 업계에서 손 뗀지 오래돼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줄 수는 없음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냐?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는다
이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월마다 미리 떼어가는 소득세는
월급에 따라 임의적으로 미리 정해둔 세금을 뜯어간다
즉 정확히 내가 내야할 세금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미리 떼간 소득은
내가 낼 정확한 세금 금액이 아니니까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 금액을 계산해서
많이 떼갔으면 돌려받고 덜 떼갔으면 더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연말정산이다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는 큰 과정에 대해서만 알려주겠다

1. 총급여액
가장 먼저 총급여액을 집계한다
총급여액은 쉽게 생각해서 급여와 상여, 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돈이다
어렵지 않다

2. 소득공제
총급여액, 즉 소득금액이 집계가 되면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빼준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혼자 사는 로붕이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로붕이, 자녀가 있는 로붕이가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누가 더 돈이 많이 필요할까?

당연히 부양가족이 있는 로붕이가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여건,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연봉을 받더라도 다 세금 금액이 다르고
누구는 뱉어내고 누구는 돌려받는 것이다

소득공제에 대해 알기쉽게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를 예시로 든거고
이 외에도 카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3. 과세표준
아무튼 이렇게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6%~45%를 적용하고 있다

이 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로붕이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 딱코라고 해보자
거기다가 6%를 곱한 84만원이 산출세액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로붕이의 과세표준이 1401만원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세율 15% 구간이니까 1401만원에 세율 15%를 때려서
산출세액 210만1500원이 나오게 된다면
과세표준 단 1만원 차이로 세금이 2배 이상 뻥튀기 되는
기적의 계산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저기 저 1400만원 초과분에다가 15%를 때리는 것이다
즉 1400만원을 초과한 1만원에다가만 15%를 때려서
산출세액이 84만1500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산구조라고 보면 된다

4. 세액공제
아무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세액공제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소득공제처럼 말 그대로 세금 금액을 깎아준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IRP 가입시 들어가는 연금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등이 있다
보통 이런거는 홈택스에 알아서 들어가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즉, 정확히 로붕이가 내야할 세금 금액이 결정됐다는 의미의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

5. 최종세액 확정
결정세액으로 로붕이의 2025년도 소득세의
최종 금액이 픽스됐으면 이제 그동안 로붕이가
매달 월급을 받을때 떼갔던 소득세와 비교를 하고
매달 떼갔던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한자 이미(기) 자를 써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이건 진짜 간단하다
계산하기 쉽게 로붕이의 결정세액이 300만원이라고 해보자
매달 월급받을때 소득세로 20만원씩 240만원을 떼갔으면
60만원을 더 내라는 계산이 나올 것이고
매달 30만원씩 360만원을 떼갔으면
60만원을 환급해준다는 계산이 나올 것이다

이것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 마무리한다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마무리되는 케이스는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케이스이고

5월에 한 번 더 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하라고 날아오면
보통 소득세 3.3%떼는 프리랜서 소득이 부가적으로 있는 경우이다

그래도 세무 전공이라고 가족들 연말정산 대신 해주기도 하고
이맘때쯤 가끔 지인들에게서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 마침 연말정산 이야기가 로벤에 보이길래 적어봤다

이것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구글이나 세무사 유튜브 찾아봐라
나도 세금쪽 일 안 한지 오래돼서 정확히 대답해줄 수는 없다

그냥 연말정산이라는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이 용어들이 도대체 뭔지 알아두면 어차피 매년 할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다들 월요일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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