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가 맞는데 안잡는거 아니냐?
-아니다.
로스트아크 운영정책을 보면 가장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계정거래, 현금거래, 현금거래시도 전부 제재한다고 명확하게 적혀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듯 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금지는 하는데 안잡는거 아니냐? 에 대한 훌륭한 예시고
그러면 대리행위는 저 제재항목에 명시되어있나?
2) 서비스이용제한 기준
구분설명1차2차3차4차
| 계정거래 |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으로 로스트아크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현금 거래 |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게임 내 재화를 거래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현금 거래 시도 |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게임 내 재화의 거래 시도 또는 광고 행위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클라이언트 변조 |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또는 수정된 클라이언트로 게임에 접속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게임 서비스 및 서버 공격 | 회사의 게임 및 서버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개발, 공유, 배포, 시도하는 행위 예) 개인 이익, 또는 게임 운영 방해를 목적으로 서버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 예) 서버를 공격하기 위해 디도스(DDoS) 공격 방법을 개발하여 다른 회원과 공유하는 경우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데이터 조작 및 추출 | 클라이언트와 게임 서버 사이에 오고 가는 데이터 흐름을 조작하거나 게임 클라이언트를 분석하여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추출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불법프로그램 사용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거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 계정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불법 프로그램의 정의 ① 게임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임 핵(Hacking Tool) ② 이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대신 수행해 주는 프로그램 ③ 시스템상의 제약으로 정상 유저는 할 수 없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프로그램 ④ 다수의 계정을 동시 조작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⑤ 기타 게임 서비스 이용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는 비인가 외부 프로그램 ⑥ ①~⑤ 항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하드웨어, 또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및 기기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판매 하거나 불법 프로그램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 활용법을 개발, 공유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 조사 불응 및 비협조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GM을 방해하거나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예) 회원의 캐릭터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반복하며 반응하지 않거나 종합적인 정황을 통해 캐릭터가 회원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자동으로 플레이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 조사 지역에서 이동, 탈출, 게임 종료하는 등 의도적으로 GM의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예) GM의 질문 및 조사 진행 시 대화가불가능한 수준의 동문서답으로 대응하거나 불건전 단어, 협박 등으로 대응하며 협조 요청에 거부하는 경우 | 경고 (+Kick)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계정도용 |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계정의 정보를 변형하거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명의도용 |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결제도용 |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료서비스 등을 결제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운영자(직원/지인) 사칭 | 회사, 게임 관계자 또는 GM과 유사한 이름으로 타인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사기 | 다른 회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 내 재화/계정 등을 갈취하는 행위
예) 유/무형의 대가를 건네받고 다른 회원과 약속한 거래(비밀지도 등)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용된 재화의 경우에는 유사 가치의 다른 재화로 대체 회수 가능 ※ 사기 행위의 반복 횟수에 따라 1회 적발 시 제재 차수 중복 누적 가능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사기 시도 | 다른 회원의 실수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시스템/버그악용 | 시스템상의 오류 및 결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 혹은 반복적으로 게임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시스템/버그악용(경미) | 시스템상의 오류 및 결함을 이용하였으나, 우발적이고 단순하여 그 영향이 경미한 경우 ※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용된 재화의 경우에는 유사 가치의 다른 재화로 대체 회수 가능 | 경고 | 게임 이용 금지 (7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허위 사실 유포 |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버그/업데이트 등)을 유포하여 타인에게 혼란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 내용이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1차에 영구 게임 이용 금지 적용 가능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상업성 홍보 | 영리를 목적으로 채팅 및 게시판을 통해 게임과 무관한 내용을 홍보/광고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알리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어뷰징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Ex) 고의적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Ex) 골드 이동 목적의 구매 아이템 양도 등, 고의적인 신뢰도 시스템 우회 행위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운영방해 | 인게임 운영자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문의를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 경고(+kick) | 경고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중대 운영방해
| 이용자 및 서비스 가치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며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주는 행위
예) 행사장 테러 예고 등으로 인한 대량의 인적/시간적 피해 유발 예) 허위 사실 전파 및 의도적 악성 여론 조작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 및 서비스 가치 훼손 예)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경쟁 이벤트의 부정 참여 등 서비스 공정성 훼손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게임 진행 방해 | 다른 회원에게 불편을 주어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비방/조롱/위협 등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단,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상당한 폐해를 끼칠 경우) | 게임 이용 금지 (7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 (90일) |
| 사행성 조장 |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 (7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 허위 신고 |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려고 시도하거나 GM의 게임운영을 방해해고 차질을 주는 행위 | 경고 | 게임 이용 금지 (7일)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 도배 | 지속해서 같은 내용의 채팅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 채팅 금지 (60분) | 채팅금지 (300분) | 게임 이용 금지 (1일) |
| 욕설/비방 | 선정적이고 음란하거나 비속어(욕설)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 | 채팅 금지 (60분) | 게임 이용 금지 (1일) | 게임 이용 금지 (3일) |
-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행위 -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특정 인종/종교/국적/성별/인물/장애 등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 게임 이용 금지 (7일) | 게임 이용 금지 (15일) | 게임 이용 금지 (30일) | 게임 이용 금지 (1년) |
불건전 이름 (캐릭터/길드명/소환물 등) | 건전한 게임문화와 미풍양속,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이름의 사용 | 경고, 이름 변경 | 게임 이용 금지 (3일) + 이름 변경 | 게임 이용 금지 (7일) + 이름 변경 |
| 비정상 접속 | 서비스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우회하여 접속하거나, 같은 IP로 다수개의 계정을 동시에 접속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 선택적 본인인증 (IP차단) | 게임 이용 금지 (7일) + 선택적 본인인증 (IP차단)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IP차단) |
| 작업장 | 영리 추구 등 비정상적인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시스템 및 계정을 활용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조직적으로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며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PC방 등 공인된 업자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계정 공유 및 대리게임 위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IP대역에서 비정상적인 게임이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 게임 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IP대역에서 다수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자가 확인되는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IP대역에서 획득한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 등으로 혹은 구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IP대역에서 획득한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 등으로 판매 혹은 구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 IP대역에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하거나 아이템의 이동, 거래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항이 확인 될 경우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운영원칙에서 단순대리는 제재하는 행위가 아니다.
2. 비아키스 대리영정은 뭐냐?
그 당시 파티모집창과 공지사항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 운영 정책에 대리가 적혀있지 않으니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도 정책에 따르는 것임
"금일 공지 이후에 확인된 '상업적인' 목적의 대리 게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 상업적인 이란 조건을 건 시점에서 상업적이지 않은 단순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카멘 더퍼스트 대리 사건
판결문 전문이 궁금하다면 링크타고 읽고 오기바람
이 사건의 핵심도 위와 다를게 없습니다. 대리게임 관련으로 제재한다는 운영정책이 없으니 게임사는
대리게임 '이벤트 참여'에 대한 운영방해를 사유로 영구정치 처분을 내렸고, 인정되었습니다.
핵심은 대리게임이 아니라 '이벤트 참여'가 운영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일부를 첨부합니다.
단순대리가 운영방해에 해당되는걸 인정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경쟁이벤트 부정참여(=대리)는 중대운영방해로 바로 영정을 때릴 수 있는 정책이 추가되어있습니다.
이 마저도 더퍼 스런같은 경쟁이벤트 한정이지 평상시의 단순대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대리 = 작업장이 아니냐, 작업장을 사유로 제재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여지도 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 단순대리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대리게임 처벌법에 위배되는 불법 아니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단순 대리게임 = 불법이 아닌 '업으로 함' 이 핵심입니다. 업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으로 인정받아 대리게임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판례를 첨부합니다
5. 계정 도용 = 대리
똑같이 운영정책을 보면
1) 계정도용이란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허가 없이"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e-mail 주소 및 내용, 계정, 캐릭터,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 행위를 돕거나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허가 없이 접속해야 계정도용 = 해킹이고, 허가가 있는 대리는 계정 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왜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하느냐?
본인을 저격한사람 및 다른 사람들이 대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알고있고, 존중합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는게 아닙니다. 대리가 옳냐 그르냐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의관 내지 가치관에 취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왜곡하여 잘못 된 정보를 퍼뜨리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고 싶은것은 로스트아크도 단순대리를 금지하는 게임은 아니라는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온이나 기타 다른 알피지 게임들처럼요
다들 단순대리도 정지당하는 것처럼 인식이 박혀있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소리고, 쌀 거래처럼 정책 상 금지하는데 안잡는게 아니라, 금지하는 항목 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거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