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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리행위 처벌하는 조항 찾아왔다 ㅇㅇ

아이콘 차도
댓글: 8 개
조회: 193
추천: 2
2026-03-24 17:01:25

판결문 보면 어떤 무딱이 말대로

스마게는 개인의 대리를 처벌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했음

그래서 스마게가 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약관 개정에서 다음엔 확실히 조질게요.. 하고 이를 갈았음


그러고 나온 공지사항이



운영정책 개정안내 공지임

다들 알다싶이 중대운영방해 항목이 신설됐음

다만 무딱이의 주장으로는 저건 이벤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거지 일반적인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빗겨나가는 항목인데?? 라고 주장함

개인 대리 처벌 할 근거 없다고 꼽먹은 스마게가 이걸 놓쳤을까??



아니? ㅋㅋ 이건 같은시기에 올라온 운영정책 수정사항임

보다싶이 기존(왼쪽)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계정을 활용해 게임하는 행위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모험의서 작업장만 포괄시키는 범위였음

저 항목이 우측으로 수정된거임

수정된 내용을 잘 보자

영리 추구 등 이라는 문장이 추가됨 이는 명명백백히 대리행위를 하며 금품을 얻는 행위를 일컫고

다수의 계정 항목이 사라지고 시스템 또는 계정을 활용한다로 수정하면서

모험의서 노가다하는 작업장 뿐만 아니라 단일계정을 이용하는 대리유저까지 포함시키는 항목으로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즉, 대리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건 아니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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