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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8시간일하면 1시간 휴게 법 아님?

노예서폿
댓글: 6 개
조회: 140
2026-03-30 10:38:52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알바는 프차에서 하면 좋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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