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주~4주 늦어도 6개월 안에 연락올거에요.
(이번건 단체로 고소한 사건인거같으니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대충보기론 이 경우는 상대방을 무고로 역공격 조차 할 수 없을겁니다.
상대가 나를 잡으려고 부정고소, 소송했다. 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법이 그래요.
전화로 자신이 상대에게 욕을 했던 조롱을 했던 상대에게 한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경찰서 가셔서 조사받으셔야할거에요. 전화건 사람은 형사가 아닙니다.
뭐라 말하든 그냥 행정에서 전달해주는 사람일거에요.(정확힌모름. 아마 그럴거임)
아. 전화오시면 어떤 문제로 고소당했는지 내가 적었던 닉네임, 댓글내용 다 알려달라고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문서상으로 받아볼수도있지만 집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참고
형사고소는 고의로 상대를 조롱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여 보는거지만
민사소송은 피고소인의 과실로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는지를 보는 편이에요.
(그로 인해 정신적피해, 병원가서 약까지 먹으면 ... 어우 인생 나메 난이도 되겠네요.)
조사받으실때 정확히 상대방을 지목하여 실언한게 아닌 이상
앵간하면 말만 잘하시면 불송치 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잘하셔야해요. 자긴 정말 저 사람 모욕이나 조롱 할 생각 전혀 없었다.
"이런이런 의도때문에"(중요) 저런 댓글 단거다. 정말 난 저 사람 조롱 할 생각 없었다. 라는걸 강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상대를 조롱한거다 판단이 되면 나가리에요. 조사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하게 된겁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우기지말고 타인이 보기에 이유가 타당해야해요. 무조건이요.
생각 잘 해보세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쏟아부어서 그럴싸한 그 이유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이 의도가 어찌됐던 상대에게 사과나 합의 할 의향있으시냐 물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떳떳하시면 자신의 잘못이 없으니 사과도 안하고 합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형사에서 불송치뜨더라도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던가 민사를 걸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가 떳지만 상대가 이의제기를 했다?
별 다른 추가 증거없이 있는 그대로 이의제기를 하신거면 또 불송치가 뜰것이며
그럼 추후에 있을 민사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상대가 불송치 떳음에도 민사를 걸었다?
이럴땐 법원에 불송치결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검찰측에서 이딴건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하면서 소송종료됩니다.
참고로 불송치결정서는 법원에 직접 안가시더라도 온라인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아 이건 누가봐도 상대 지목해서 욕한거다. 싶으시면 합의랑 의향있다.
상대에게 연락하여 정중히 사과하시고 정말 잘못했다. 이로인해 내 스스로 많이 반성한다.
두 번 다신 온라인상에서 남에게 상처입힐 실언은 절대 하지않겠다. 싹싹 비셔야합니다.
상대방도 민사소송 준비하고 변호사에 직장다니면서 법원 왔다갔다 뭐하고 하면 엄청 귀찮아집니다.
상대도 사람이라 울면서 정말 반성하는 말투로 빌면 더 좋아요. 합의없이 사과로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신이 어려서 그렇다 생각이 짧았다. 용서해달라 <<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마세요 ㅋㅋㅋ
다 성인이잖아요 ㅋ 말같지도않은 소립니다. 화만 더 내게 함!
그냥 다 잘못 인정하고 무조건 비세요. 싹싹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형사고소에서 사과와 합의를 해버리시면 그 후에 나올 민사소송엔 엄청 불리해집니다.
합의와 사과를 한다는거 자체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많이 어렵죠? 참고하시고 잘 빠져나가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못 빠져나가면 좋겠네요.
착하게 사세요. ^^
https://www.inven.co.kr/board/lostark/6271/3657527
이 글은 그냥 제 뇌피셜로 작성된거고 AI도움없이 작성했어요.
맞는지 아닌진 저도 몰라요~
참고만 하시고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구나~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중간중간 수정이 될 수도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