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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리처방은 어떨때 가능할까?

Wr4ith
댓글: 1 개
조회: 90
2026-05-19 10:53:06
본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끔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찾아가기 힘들때가 있어요.
이럴 땐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찾아가서 대리처방을 하면 안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하죠ㅠㅠ

그렇다면 대리처방은 어떨때 가능할까요?
의료법 제 17조의 2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요약하면
1.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2. 거동이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딱 2가지의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들겠죠ㅠㅠ
결국 아프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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