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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EMR과 의료법을 좀더 알아볼까요?

아이콘 몹인줄알았네
댓글: 45 개
조회: 3144
추천: 24
2026-05-19 11:08:44
이 글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작성 드립니다.

어떤분이 올려주신 좋은 내용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여기서 그럼 실제 EMR(쉽게 얘기해서 차트 / 혹은 CRM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차트 프로그램입니다.
※ 대학병동 및 병원급에선 베가스 거의 안씁니다. 다만, 제가 있는 쪽도 의료기관입니다.

차트프로그램을 오픈하면 이제 정보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가상 고객을 한명 입력 해보고 정보를 열람 시도 해보겠습니다.


※ 가상 고객입니다.

가상 차트를 입력하고 전 이제 이 내원객의 내원 목적/처치 내용등을 보고 싶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자 이말은 뭐냐.

개인정보 및 시/수술이 이루어진 내역 등에 대한 모든 정보는 특정 인원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수술이 가능한 의과. 그리고 처치 어시가 들어가는 RN(흔히 얘기하는 간호사입니다.) 혹은 AN(흔히 얘기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에 한정되어 있죠.
※ 저흰 차트 보안 엄청 빡빡합니다.

근데 이번건이 19조에 직접적으로 위반하였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죠.

하 지 만

모든 의료기관은 내부 환자정보보호를 위한 내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아리까리 하면 위반 사항으로 때려버릴 수 있죠.

언급된 급여 1/2종, 수급자인지 확인 등.
업무상 취득된 환자 개인 정보의 '일부'를 가지고 소재화 시킨 순간.

높은 확률로 해당 병원 가이드라인 위반 대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점

1. 병원이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립이 안되있으면?
- 보건복지부에서 조집니다.

2. 병원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있으면?
- 병원에서 가이드라인 위배자를 알아서 조질겁니다.
※ 이 내용은 이번 건이 아닌, 다른 건들까지 통틀허 일반적인 처리법에 대해 이야기 드립니다.

즉, 법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병원 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은 문제들이였다~
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병원급/의원급 포함)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 만큼은 아주아주 깊게 숙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의료법 19조의 비밀 정보 누설 금지에 위배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단, 이번건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높은 확률로 병원 내 개인정보 취급 보안 가이드라인 위배사항이 될 경우가 높다.

3. 병원이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안되있으면 보건복지부가 이놈들~ 하고 조질거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숙지 되있을 경우, 병원에서 가이드라인 위반자를 이놈~ 하고 조진다.

결론 : 이 업계에 근무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정보 보안이 훨씬 더 빡빡하다는걸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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