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만약에 이거는 as규정은 아닙니다~ as가 힘듭니다 혹은 as는 가능하지만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이러는 경우가 가끔은있어 근데 이건 유져를 병신으로 아는 마인드에서 나오는 꼼수임
저거? 법에걸려 전사 상거래법 제 18조 10항에 걸리거든?
이게 뭐냐면 그냥 뭔짓을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있으면 아가리 여물고 지들이 전액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해서
as는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택배비도 우리가 낼 필요 자체가없음
근데 끝까지 입털면서 안해준다? 바로 그대로 그거까지 증거 채택해서 소비자원 피해구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넣으면됨 물론 애네들은 중재자긴한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살짝 맥락이다름
소비자원은 일단 신고를 넣으면 쟤네들이 알아서 처리를하는데 중재자라서 니들이 이걸해야한다고 여기까지지만
공정거래는 과하게 선을 넘었다싶으면 그때 과태료를 때리던 영업정지를 시킴
그렇다고 소비자원은 아무런 권한이없나 ? 그건 또 아님 1차적으로 니들이 뭔데 환불안해줌? 배송비 부담시킴?
이런식으로 니들이 처리하라고 압박넣는데 이걸 무시때리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버림
이러면 잘 모르면 어? 이거 내가 뭐해야해? 이럴텐데 우리가 할건 거기서 증거있어요? 하면 증거 자료만주면 알아서 목짤라줌
예를 들어서 업체랑 문자주고 받은거 통화한거 파손부분 더 선명한거있냐 기타등등 딱 몇분만 투자해서 넘기면
지들이 알아서 기업 출석시키고 조정하는데 보통 이전에 끝나지만 끝까지 뻐기는 미친놈들이있는데
여기에는 내 돈이 일절 안들어감 모든 금액은 저기서 전부다 민사까지도 갈 사안이면 다 도와줌
대부분 그냥 포기하는 이유가 감정소모 하기싫고 잘은 모르겠고 저거떄문에 돈더쓰는거아냐?
이런거떄문에 도중에 포기하는거지 실상은 저기서 증거만 있으면 다 도와줌 시간도 초반에 신고자료하고 거기서 더 보충할만한 증거자료 있냐고 연락오는거말고는 없음
아 민사는 시간쓰는거 아니냐고? 없어 거기서 전부다 알아서해줌 내가해야할건 원본 증거 자료만 손상없이 간직하고있으면됨 그걸 그대로 배정된 변호사에게 제출하면 알아서 목짜르로 대신 싸워주고 팝콘뜯고 게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