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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아이콘 못해도열심히
댓글: 1 개
조회: 107
2026-06-18 13:28:52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공유해서 피해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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