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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74만골드 변호사 사건읽어 봤는데 보석우편이거 민사도 안되는거아닐까?

아이콘 정글아님던짐
댓글: 20 개
조회: 1000
추천: 2
2026-07-25 15:30:47
변호사햄 본문을 인용하면

"원래는 관련 법률 상, 잘못 송금된 금전의 경우 당사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정당하게 이전되지 않아 이를 소유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 재화 및 아이템은 현금 가치가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저와 유저 사이의 거래에서는 게임 재화를 먼저 발송하지 않고 현금을 먼저 입금 받게 됩니다. 계약상 받은 현금에 대한 대가로 게임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당사자에게 채권 및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게임 재화에 채무의 개념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는 보석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서로 채결했을때 보석이 현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라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우편 오발송의 경우 서로 계약을 채결한것이 아니므로 게임 재화는 그 자체 만으로는 현금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 아닐까?

현직 변호사가 보는 74만 골드 사건.

https://m.inven.co.kr/board/lostark/4811/489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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