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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그리고 승소라는게 진짜 말도 안되게 힘들어

딸피판독기
조회: 96
2026-07-25 22:01:47
예를들어 사건하나를 얘기해주겠슴

이건 재판까지 간 일이야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기하다가 출발했는데
뒤에서 경찰이 무슨 교통법 위반했다고 붙잡으러 오고있었음 서보라고

근데 운전자는 그걸 못보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함 그냥 그대로 
운전자는 서라는걸 인지 못하고 출발했고, 경찰은 오토바이 방한토시에 스쳤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으로 고소해버림

운전자는 인지하지도 못한 일이었고 갑자기 고소장을 받게 됨.
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라는게 딱봐도 걍 와 좆됐다가 딱 느껴지는 그런이름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같은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는 죄명이니 조사단계에서부터 범죄자 취급,

합의금은 3000만원 제시. 근데 기억도 못하는일에 3000만원을 누가 쓰겠어.
해당 도로에서의 CCTV라도 보고싶은데 그건 경찰이 이미 떼갔다고함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2016인가 2017년 기준으로 400만원 내고 변호사를 고용함
변호사가 어찌어찌 CCTV를 구해왔는데 화질이 안좋아서 제대로 알아볼수가 없는상황.

이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고 법정에 들어감
법정에서는 화질이 좋은 CCTV가 있었고, 경찰은 치였다며 고소를 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스치기는 커녕 한참 뒤에서 걸어오고있었음. 근처에도 없었다는말 대충 거리상으로 자동차 2대정도? 뒤에있었음
CCTV니까 당연히 뭐 소리같은건 없고 불렀는지 어쨌는지도 영상으론 알수없음


그걸 본 판사가 경찰에게 "더 할말 있어요?" 하고 물어봄.

경찰은 "그래도 경찰이 서라면 서야하는거 아닙니까?" 라고 말함

고작 저거 하나때문에 완전히 승소하지는 못함.
"경찰이 서랬는데 안섰다"라는 피해자 경찰 본인의 증언때문에



원래 저건 죄명이 6개월 이상 감옥가는 사안인데. 당연히 아무일도 없이 끝났지만
변호사비는 당연히 그냥 본인이 부담함

참고로 처음 알선된 국선변호사는 그냥 합의하라고 했다고 함


가족이 당했던 일인데. 내가 저때 이후로 걍 경찰들을 싫어해

Lv20 딸피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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