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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월세계약 잘 아는 사람이나 국어 잘 하는 사람있을까요,,

이쁘고착한말
댓글: 24 개
조회: 697
2026-08-11 17:15:18




현 상황이 2024년 4월1일에 월세 계약해서 2025년 4월 1일까지로 계약서상 되어있음

위에 법이랑 내 상황을 대입해보면
2년 미만으로 계약하였기때문에 나는 내가 유리한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니 2년 계약인 26년 4월 1일까지로 주장할 수 있는거까지는 확실한데

묵시적갱신(2개월 전 계약 종료 통지없음)이 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첫계약을 2년인 26년 4월 1일까지로 주장해서 묵시적갱신은 동일한 계약이 한번 더 진행되는 것이니 28년 4월 1일까지로 주장할 수 있는거 맞지?

26년 3월 말에 갑자기 이번엔 연장이 어렵겠습니다 집나가주세요 통보해서
며칠만에 짐싸고 이사까지 다 하라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는겨하며 법 찾아보니
세상에 이런법이 있네요 묵시적갱신이라고 28년 4월 1일까지 저 계속 살 수 있대요 말했음.
그대로 읽씹당함. 그래서 문제 해결 된 줄 알았음.

26년 7월 중순에 집 팔았어요 집 나가주세요 전에는 이사할 기간 며칠 안 드려서 곤란했죠 한달 드릴테니 천천히 나가세요 통보하길래
집주인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유지라고 말하니 이번에도 읽씹당함.

그리고 오늘 너말대로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됐고 25년4월1일까지였으니 27년4월1일까지 살고 나가라는데
28년 4월 1일이 맞는거 아냐?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말해줘야 내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나도 내 사정에서 이사를 할지말지 결정하지 냅다 퇴거요청통보를 3연타해버리니 기분이 너무 나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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