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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94㎞ 음주질주에 20대 숨졌는데 남편 선처 탄원서로 감형.

아이콘 세드엘프
댓글: 10 개
조회: 449
2026-10-22 21:00:15





방송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숨졌다.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11%였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최대 시속 194㎞로 달렸다.

차량 뒷좌석에는 4세와 6세인 두 딸도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딸들이 "엄마 나 무서워, 제발 천천히 가줘. 내릴래"라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나 A씨는 딸들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경찰서 유치장이었고 경찰관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며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이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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