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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

격렬한저항
댓글: 3 개
조회: 273
2024-11-18 15:30:3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내가 낸 돈이니까 퇴사하면 받을 수 있다 X

이건 당연히 대부분 잘 알고있음

내가 낸 돈이라고 해서 퇴사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 아님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착각하는게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해고당해야만 받을 수 있다 X


이것도 아님. 해고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음

대표적인게 회사가 이사를 가서 근무지가 멀어지는 경우

혹은 내가 이사를 가서 멀어지는 경우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 (당연히 근무를 못할 정도라는 소견이 필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만함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잘 이용하지만 (부정수급이라고 생각할 만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손해보는게 하나 있는데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자세히 적자면 내용도 길어지고 복잡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를 이용해서


정규직으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그냥 자발적 퇴사로 걍 퇴사했을 경우.
기간제 계약직을 구해서 일을 잠깐 더 함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음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음


뭐 급여나 기간이나 세부적인건 상황마다 다르고 좀 따져야될건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자의로 퇴사하더라도 기간제 계약직을 거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Lv65 격렬한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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