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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회생활만렙들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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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개
조회: 152
추천: 1
2024-11-19 10:12:11
본인 원래 12월 31일까지 계약이였음
근데계약을한원장이 그만두고 폐업신청한상태로 다음 원장으로 넘어간상태 직원들도 그대로 넘어감

여기서 계약서를 다시 적는데 계약서에 퇴직하는날을 내가 퇴직하는 그날로 적어뒀음 12월달말로 생각하고있었음 ㅇㅇ

여기서 최근 몸이 너무 안좋아서 검진도 받을겸 12월중순쯤까지만 해도 되냐고 물어봄 그래서 현재 직원은 구하는중임 여기서 원장은 달 월말로 끊는게 좋다 그렇게되면 11월 30일 12월 31일이 되는데 11월30일까지하면 12월달에 잠시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함 실업급여 신청할땐 말하지말라하고 근데 11월달까지 직원이 안구해지면 12월31일로 끊고 새로운직원 구할때까지 해라 하는데 그렇게되면 월말로 끊는 의미가 없는거아님??

Lv55 맞딜

아르데처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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