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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슬레이어] 이제는 소송 등을 통해서 강제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융통무애
댓글: 6 개
조회: 843
2025-10-23 18:03:45

자게에 올린 글입니다. 많은 공감을 위해 직게에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니아에서 데슬과 몇몇 부캐를 꽤 오랬동안(데슬 출시때 부터) 키우고 있는 유저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밸런스 혹은 전투경험 개선이라고 명명되는 게임내 패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문제와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함입니다.

이번 경우 저는 데슬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모든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라 생각하고 논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게임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게임유저로서의 문제 제기이니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후의 댓글 등을 통해 논의 되는 것들이 개인의견에 대한 비판보다는 메이플 벨패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메벤 커뮤니티가 유저들의 공간이니 만큼 유저로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로는

그동안 넥슨에서는 밸런스 패치를 상당 부분 운영진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하는지 유저와의 소통의 모습보다는 일방적인 행위로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직업간의 밸런스 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의 경험도 유저의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비상식적으로까지 느끼는 유저가 많은 상황도 자주 발생해왔다 생각합니다.

회사의 다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는 단순한 무능력인지 넥슨에서 밝히지 않으니 알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게임 약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메이플을 비롯한 RPG게임은 일회성 구매와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랜시간과 금전이 소요되는 것인 만큼 상위법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인 권력남용 금지 원칙에 특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입니다.

게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고 그 속에서 보호 받아야 되는 권리도 많이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 및 게임 전문가분의 조언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면 해결방안으로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의 의견개진 보다는 외부적 강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때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앝은 생각일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집단민원을 제기 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배상 및 개선명령 등을 얻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꼭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넥슨으로 하여금 밸패를 비롯한 게임운영에 경각심을 주고 게임운영시 한계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커뮤니티에서

첫째, 공동의 의견을 모으고 둘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모시고 집단 소송 등 과정에서 여론 등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논의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필수적 이겠지요.

 

오늘 저의 문제제기가 너무 앞서 간다 생각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사항이 커뮤내에서 머무르지 않코 공론화 될 때 게임의 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줄 요약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밸패와 전투경험 개선은 유저 권리의 침해다.

이를 바꿀려면 외부 강제력(소송 등)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커뮤니티에서 의견 취합과 전문가의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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