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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익스트림 대한민국 통매음 근황.jpg

Mookdg
댓글: 17 개
조회: 1782
2024-02-11 19:12:58


무죄

Lv32 Mook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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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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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젤리24-02-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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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과공간24-02-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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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이 하고 싶은 거야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거야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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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승이는씩씩24-02-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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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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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alblader24-02-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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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야 통매음이 인정되는걸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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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24-0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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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욕한사람이 상대방 어머니 생각하면서 흥분하진 않았을테니까 통매음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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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렌24-02-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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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고해서 4명중에 특정이 안된건가?? 
    이 수위가 어째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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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24-02-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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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질스럽게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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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스s24-02-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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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어질하네
    메이플 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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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오리24-02-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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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2][3]에게 도달케 하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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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오리24-02-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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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욕망 유발이 목적이 아니라 게임중에 상대가 못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상대를 욕하고 싶었다 하면 통매음 성립 안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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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펠24-02-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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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에서 패드립 당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는게 코미디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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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오리24-0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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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욕죄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성립 돼야 하는데 단순 닉네임만으론 특정 성립이 어렵거든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가능성 있는건 통매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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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프빌런소마24-0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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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한정에서 유죄라는거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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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프빌런소마24-0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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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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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안담24-0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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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단단히 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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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즈비언24-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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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야한짤 글에서 댓글로 
    ㅗㅜㅑ 만지고싶다 
    이러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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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솥24-02-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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