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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성범죄 무고랑 성인지 감수성 개웃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엔버발꼬순내
조회: 117
추천: 2
2024-07-01 19:26:46
일단,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2차 가해 등의 피해
(주변에서 걸레짓한거 아니냐고 2차 가해를 한다던가. 가해자가 보복을 하는 등)가 
두려워서 그리고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주변에게 알린다. 주변인들이 알게된다는 것을 
극도록 꺼리는 경향이 많아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어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던가.  
성범죄 가해자와 바로 직전까지 관계를 유지한다던가,
범죄 입증에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던가. 
최악으로는 중간에 진술을 오락가락 번복을 한다던가.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던가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런 부분들까지 인식을 하고 
이런 가능성들까지 모두 인지를 한 상태로 접근을 해야한다. 
대충 이런 맥락의 이야기임.

예를들어 성범죄를 당했어도 가해자에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두려워
연락을 유지하고 범죄 이후로도 만났다고 했다고 하면
실제로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했을 때 강제성 여부를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 발생 이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실제로도 만나 밥도 먹고 그랬다. 라는 등의 사실 근거를 토대로
강제성 여부 입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강제성 여부 성립이 안 되는 경우
강간죄 < 이 대목에 관하여 무죄를 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런 부분들 까지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한다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 저쩌고임.
이야기만 들어보면 어느정도 그럴싸한 이야기임. 
그러나 이것도 단순히 '알고만 넘어가자 ㅋㅋ' 이런 의미였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크게 확대 해석이 되어버림.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접근하자. -> 실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가자 ??????)
말 그대로 변질이 되어버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의미도 존나 애매함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반영한다면....





지금 남초에서 극도록 분노를 하고 있는 무고 문제의 원인이 네 가지가 있음.

가장 먼저 13년도에 이루어진 성범죄 친고죄 폐지 및 성폭력 관련 개정안.
이게 왜 문제가 되는 대목이냐면, 본래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했음.
그래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나 위계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 
기소를 하는 거 자체에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했음.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 대부분이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를 악용을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무것도 대응도 못 하고 당하도록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했는데
이때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했음.
이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 접촉을 시도하며 협박을 하던 사람들이 도처에 깔렸었음.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 혼자 증거 다 수집하고 욕이랑 주변 시선 눈치 다 보면서 싸워야했음.
말도 안 되지?
이러한 문제들도 결국 성폭력 범죄 개정과 동시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됨.

이에 따라서 무고 비율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됨.

두번째로 18년도에 들어온 법무부 성범죄 수사 메뉴얼 변경이 된 것에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619082?sid=102
이게 바로 만악의 근원 중 하나임.
이것과 이걸 악용한 기존의 무죄추정 ㅈ까라 실적주의적인 수사방식이 세번째 이유로 작용을 함.
요약하면, 성범죄 관련 수사가 완전 종료되기전까지 무고 관련 수사는 완전 배제한다는 이야기인데
가뜩이나 성범죄 무고 성립 입증이 극도록 까다로운데
 (악용의 여지를 배제하고자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토대로 무고를 해야 유죄가 인정이 됨. 즉, 성범죄가 아님에도 성범죄라고 생각을 하여 신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 무고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무고 관련 수사를 배제하고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성범죄 무고죄가 폐지된거나 마찬가지임...

지금 떠도는 성범죄 무고 관련 밈들
지금 무고 피해 사례들 보면 대부분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이런 혐의들로 엮인게 대부분임.
이 범죄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범죄 혐의 입증이 쉬운 범죄들임.
예를들어, 강간 vs 준강간의 경우에는
강간의 경우에는 강제성 여부를 무조건 따짐. (본인의 자백, 동영상, 녹취록 등)
아래 강간 무고 추천글의 사례의 경우에는 
안돼 안돼 수차례 반복적으로 안된다고 거절의 의사가 담긴 녹취가 존재했기에 
시작부터 무죄 입증을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고와는 별개로 위에 유죄추정 및 성인지 어쩌구와는 애초에 관계가 없음.)
전략적으로 합의를 하는 동선을 취하는게 최선책이였던것임. 
이에 반박을 하려면 강간죄에대한 무죄를 입증할만한 동영상이라던가 녹취 또는 여성의 자백등이 존재해야함.
그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노선을 튼거고 최선인거임.
(이러한 이유로 원나잇 당시 녹취 키고 다 받고 관계 할 때 여자 폰 끄고 관계하고 돌려주는 사람도 있음;;;)

준강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신 상태 항거불능 여부 그리고 실제로 성행위를 하였는가 이 두가지를 봄.
여기서 여자가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첫번째 성립요건 충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여성이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였음을 증명을 할 증거? 남자 본인이 가져와야함.
그것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된다? 좆됨 ㅇㅇ
거기에 준강간으로 선빵 쳐맞고 무죄 확정에 기여할 명백한 증거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텔 여자가 결제해라 이런 이야기 이제 꺼내지도 않음.
술 마셨음 하지마라 <<- 이거임. 국룰임. 여자애가 술 안 마시고 하는거 부끄러워 한다 어쩌고 ㅈ까고
이거 어기고 준강간으로 엮인순간 좆된거다 ㅇㅇ
술을 마셨는가 + 실제로 성행위를 하였는가 이 두가지만 본다.

그리고 아래 30추글의 피해자 결국 집유 나왔잖아?
집유 나온 이유가 13년도에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에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집유가 나온거임.
합의를 안 했다면 녹취록 빼박 증거 있어서 실형이였을거고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되었으니 무고죄 형량도 성범죄에 준하는 급으로 올려야한다고 봄.
애초에 성범죄 무고죄 성립 자체가 존나 어려운데 처벌도 약한게 말이나 되나 싶고, 
성범죄 수사 종결때까지 무고죄 수사 배제하는게 말이 되나 싶음.
사람들이 말하는 성행위 동의 관련 뇌절밈 존나 나오기 시작한게  18년도 성범죄 수사 메뉴얼 개정 이후로 나옴.





요약
지금 성범죄 무고 문제가 이렇게 커진건
1. 13년도 성폭력 범죄 개정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영향
2. 18년도에 법무부 검찰 성범죄 관련 수사 메뉴얼 개정 (성범죄 수사 종결 직전까지 무고 수사 배제)
3.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성범죄 위주 + 위의 1번을 악용한 실적주의에 빠진 ㄱㅊ 콜라보
4. 극도록 높은 유죄 입증 난이도에 반하여 지나치게 약한 성범죄 무고죄 형량.

아래 추천글에 담겨있는 강간 vs 무고죄 관련 유튜브에 남긴 내용은 사실 위 유튜브에서 다루는 맥락과 큰 연관은 없음.
 





Lv39 엔버발꼬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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