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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계정팔았다고 해도 보상금은 본인꺼가 맞는거 같긴해

아이콘 라라숍
댓글: 8 개
조회: 353
2024-09-23 13:05:20


사기피해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일신전속적인 채권인건 아니니까 양도할수 있는 성질은 맞고 다만 원채권자인 본주가 채무자인 넥슨측에 장래채권양도를 위한 통지를 할 요건도 사정도 안되는거니까 본인이 나중에 인증해서 받아야하는거라서 결국 계정거래 당시 매매계약의 해석에 좌우되는건데
계약은 우선 먼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없으면 차선책으로 합리적인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합의하였을지, 그마저도 없으면 판사가 당사자의 가정적의사를 생각해서 계약을 해석하는데
합의든 합리적인 상대방이든 당시에 채권이 없었으니 생각할필요 없고 가정적의사를 따져보면 당연히 파는사람은 내가 받을건 다 받고 정리할거 다 하고 파는거고 사는사람도 계정관련 채권채무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된계정을 사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임 그래서 보상금은 결국 본인이 갖는게 맞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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