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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안녕하세요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아이콘 이변6
댓글: 46 개
조회: 9045
추천: 80
2024-09-24 01:24:29


단체소송 참여자 분들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에는 계속 소식을 공유하는데,
해당 채널을 보시지 못하신 분이 궁금하실까 하여 오랜만에 와서 글 하나 싸고 갑니다!


1.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절차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미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보상 비율이 아쉽긴 한데(다만 기준이 되는 제룬 판결의 보상 비율이 5%라, 그 언저리일 수 밖에 없었음)

대신 제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다른 구제 방법이 불투명한 소송도, 소비자원신청도 안 한 전체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만들어 달라.
2) 현금을 주거나, 환급이 가능한 게임 재화를 주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도록 해달라.

두 가지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진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  넥슨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단 넥슨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원이 신청자 5,800여 명의 집단소송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미 소비자원의 소송지원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터라
아마 그랬다면 그 사건도 제가 수임하게 되었을꺼라 업적작이 아쉽지만, 
이미 21만의 헌법소원이라는 업적작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넥슨 입장에서 유저 6,500여 명과 법적 분쟁을 끌고 간다는게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일이니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6,500명(단체소송 720 / 소비자원 신청자 5800)한테만 책임을 지면 되고
언론의 8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약 79만 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500명한테 20%씩 보상해주는게, 80만 명에게 3%, 6% 보상해주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건 당연합니다.

고로 넥슨의 결정은, 법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내용을 넘어서 나름 메이플 유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대국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겁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비율은 좀 아쉽습니다만
 

3. 그럼 단체소송 참여자들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전체 이용자들 버스 태워준 것이냐.

: 아닙니다. 이번 보상을 수령하고 나서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당연히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도 이번 보상안보다 나은 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소송절차에서도 넥슨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상의 형평을 고려해서 드라마틱하게 다를 수는 없겠지만 
소송비용 지출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조정안 이상의 조건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할테니 손해본다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대의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결국 제 의뢰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쪽지로 개인적인 법률 상담 남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주아주 한가할 때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대법원 판결 또는 단체소송의 경과를 알려드리러 또 오겠습니다.


3줄 요약

1. 제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음.

2.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혼자 두 번, 같이 한 번 총 세 번 참석하신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3799725 <- 이 글 쓴 분 없었으면 또 여기까지 못왔을 수 있음.

3. 단체소송도, 소비자원 신청도 안했는데 보상 받는 사람은 위 두 명이랑 단체소송 참여자들한테 고마워하셈.

Lv15 이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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