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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어둑이
조회: 77
2024-09-26 01:22:35
2008년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224조(존속, 배우자의 존속 고소 금지) 헌법소원 사건임

참고로 합헌 뜸

1. 서울고법의 위헌제청 기각사유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을 이루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무부장관의 합헌의견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와 직계비속이 아닌 자의 고소 내지는
직계존속이 아닌 자에 대한 고소는 그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서
이에 기초하여 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여 가정 내의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랑과 화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판결요지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 가족 관련해서 헌재 위헌결정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이 꽤 나오고 있는데

2011년이면 13년 전인데 지금이랑은 ㄹㅇ 감성이 다르네

Lv75 어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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