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국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a양은 평소 전교3위안에 들고 공부를 매우 잘하던 같은반 남학생b군을 기말고사 시험 하루 전날 'b군이 딥페이크 영상을 본 거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b군을 즉시 체포하여 경찰로 송환하여 b군의 휴대폰과 집의 데스크톱등 전자기기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b군은 당혹감과 스트레스로 시험 당일 컨디션 조절 실패로 평소 공부해왔던 실력을 임하지 못하였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경찰은 b군의 전자기기에서 딥페이크 시청및 열람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구속했고 b군의 부모는 신고를 한 a양에게 무슨 근거로 아들을 신고했냐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음~~ 아님 말고요 뭐ㅋ' 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