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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패킷감청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났던 이유)

Raven0
댓글: 1 개
조회: 213
2024-09-30 07:47:52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수사기관이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캣 형태로 수집되어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고,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원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되는 등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하므로

인터넷회선 감청은 집행 및 그 이후에 제3자의 정보나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지는 않는지, 수사기관이 원래 허가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하는 막대한 양의 자료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인터넷회선의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요약


국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패킷감청을 해왔었음

패킷감청은 특정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여 감청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망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수집 • 저장되는등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정보가 매우 방대함

그런데 취득하는 막대한 불특정 정보에 대한 처리절차가 불명확함

결국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났었고

2020년 3월부로 국정원에서조차 패킷감청을 하지 못하게 될 예정이였으나

같은달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시키며 감청한 자료를 보관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조건으로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자 대상으로 패킷감청이 이어져옴



그리고 이번에 통과시키려는건

불법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통 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국정원도 아님) 패킷감청을 할수있도록 하는거 하나랑

불법영상물 관련 일단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즉시 수사착수하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거 하나

Lv21 Rave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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