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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300+ 기업 인사 업무하던 사람인데 퇴직금 설명해줌

Donamet
댓글: 7 개
조회: 620
2025-06-27 17:44:22
3줄요약
1.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이미 의무화 되어있음(일부 유예)
2.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떼먹는거 막기 위한거임
3. 퇴사하면 퇴직금은 IRP라는 개인연금계좌로 가고, 필요시 해지하면 과거 퇴직금처럼 한번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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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금 법적으로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됨
일부 소규모 기업에 한해 유예 중이고

1.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퇴직금 안주고 뻐팅기는걸 막기 위함임

이전 퇴직금 제도 자체가 회사가 돈 없다고 버티면 막막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넣어두는 방식임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혼합 제외)
회사 이름의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굴리고 그걸로 퇴직금 일시지급(DB)
개인 연금계좌를 만들고 매달 돈을 넣어줘서 개인이 굴리는 형태(DC)

DB의 경우, 지급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 외부업체랑 매년 적정금액 체크하고 부족하면 더넣어야함 ㅇㅇ 안넣으면 벌금임

2. 그래서 결국 기존처럼 돈 한번에 못받는거 아님?
ㄴㄴ 받을 수 있음
퇴사하면 앞에서 쌓인 돈이 '개인'의 IRP로 감
저것도 일종의 개인 퇴직연금인데, 필요하면 해지하고 돈 한번에 받을 수 있음. 다만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 줄어드는데 한번에 받으면 세금 왕창떼감
근데 뭐 이건 퇴직금도 마찬가리라 ㅎ;



회사 DC 제도 도입하면서 혼자 실무 다 구르고 자회사 생길때 지원도 나가서 나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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