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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근데 저번 교수 사건은 예비군법 개정이랑 상관 없지 않냐

스리즈부케l
댓글: 9 개
조회: 302
2025-07-12 18:27:59
교수가 자기 강의 규칙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회 결석까지 감점 없이 출석 인정"으로 정했고
여기서 예비군은 원래 출석 인정 사유니까, 예비군 학생들이 "예비군 사유는 저거랑 따로 분리해서, 횟수 차감 없이 인정해달라" 요구했던 거잖아.
교수는 애초에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로 했으니 안 된다고 거부했고
예비군 학생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해서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원칙대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모두 결석처리 하겠다"로 끝난 사건이잖아.

이 사건에서 교수가 원칙을 벗어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예비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처벌이 가능함?
저번 교수 사건이랑 이번 개정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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