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인벤 자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수다] 근속 먹튀는 사기는 아니고 형법상 횡령죄는 성립할듯?

복귀연어응애
댓글: 10 개
조회: 1343
2025-08-10 12:43:54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80도1161)


근속을 일종의 공유물로 본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걸면 될듯여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메이플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