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 메벤에 로켓아이템땡스 상표권을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고 몇개월뒤 사이트를 좀더 파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서 공유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 보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첫째, 이전 화두주제인 상표권 문제입니다.
이 사이트는 특허청 심사 → 거절결정 → 불복 심판까지 갔지만 결국 기각(거절 유지) 됐습니다.
즉, 해당 상표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도 지금도 버젓이 사용 중입니다.
(1) 상표권 침해죄 (상표법 제230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같은 상품에 쓰면 침해로 간주
최대 7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2) 허위표시죄 (특허법 제224조)
등록도 안 된 권리를 등록된 것처럼 허위 표시 → 역시 범죄
3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즉, 지금 이건 상표법 위반 소지가 크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유튜버 광고 문제입니다.
챗GPT에 물어본바 유튜버입장에선 이러한 사실을 모를수있으나
고지를 받고도 광고를 계속하면 “불법성 인지 후에도 영리 활동을 도운 것” → 방조(형법상 공범) / 공동불법행위(민사 손배)로 끌려갈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몇 유튜버들한테 메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광고를 계속한다면? 그냥 광고가 아니라 공범 취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쿠팡 키워드 악용입니다.
온갖 유튜버들 섭외해서 광고란 광고를 죄다하길래 좀 찾아보니 사이트 설명글에 교묘하게 ‘쿠팡’ 키워드를 심어놔서 구글/네이버 검색에 걸리게 해놨더군요.
게다가 상표권 거절이 난걸 아직도 연예인까지 써서 광고하는 상황… 이건 그냥 쿠팡 이름에 숟가락 얹는 거라 판단, 쿠팡 측에 상표권 위반 및 키워드 악용건으로 정식 신고까지 해뒀고 이상준 기획사에다가도 신고해놨습니다
넷째, 회사 규모입니다.
“아니 이런 짓을 하는 데가 대체 어떤 회사길래?” 싶어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그냥 영세 개인사업자 수준이었습니다.
직원이나 매출 공개도 없고, 심지어 동일 사업자번호로 다른 거래소들까지 준비 중이더군요.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 여러 개 사이트를 돌리려는 흔적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봤더니... 사무실이 없습니다...
단순 페이퍼회사주소이고 이런 구조라면 문제 생겼을 때 ................
마지막으로, 특허 사기성 광고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특허 기술 보유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출원만 한 상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등록되기 힘든 영역인데, 마치 이미 등록된 것처럼 홍보하는 건 허위·과장 광고 소지가 큽니다.
결론
상표: 최종 거절 확정, 계속 사용 → 상표법 위반 소지
광고: 유튜버까지 공범 리스크
키워드: 쿠팡 트래픽 노린 꼼수
특허: 출원만 해놓고 받은 척 홍보
유튜버들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광고를 달고 있어서 고지를 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쿠팡에다가도 제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