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인벤 자유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수다] 변호사 전화상담 나눴습니다.

간눈
댓글: 78 개
조회: 16732
추천: 29
2025-09-02 23:20:42
디코내용 1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5580542
디코내용 2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5580590
디코내용 3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5580641


법무법인오x 정말 친절하십니다

전화상담 나눴고 변호사 전화상담비용 1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 원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참고바랍니다.

전화통화로 이야기 나누면서 전후상황 설명 드렸더니,
상대방 주장하는 변호사 200만원은 말도 안되고
게임내 닉네임 언급으로 특정성 성립도 안되서 블러핑이고,
상대방 혐의는 협박(공갈미수) -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걸 추천해주셨습니다.

밑에는 공갈미수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및 성립 요건

  1. 1. 정의 및 처벌
  •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 제352조). 
  • 공갈미수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게 하려는 행위가 실행에 착수되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 2. 성립 요건
  •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이어야 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우라도 그 방법이 과도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3. 판례 및 양형
  • 실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4. 특징
  • 공갈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협박과 공갈미수는 별개의 범죄로, 협박죄와 공갈미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갈미수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히 처벌되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고소 해서 정말 조지고 싶은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것도 좋을 거라 추천해주셔서
머리 좀 식히고 내일 일어나서 선임하던, 그냥 참고 넘어가던 하겠습니다.



Lv5 간눈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메이플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