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닉네임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
게임캐릭터의 이름과 현실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직업, 소속, 외모등) 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이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별명과 동일하며 그 맥락상 그 당사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성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던데, 메이플에서의 이런 경우는 성립되려면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먼저 사이버공간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게임 캐릭터 이름만으로는 현실세계의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주장하셨던 분 같은 경우 자기 이름 + a 를 섞으셨고
닉네임에 이름만을 적으셨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게임아이디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이 어렵습니다.
2. 고소는 가능한가?
재판 가는 것도 없이 경찰쪽에서 조사는 하고 불기소 의견되고 끝날것입니다
검사님도 보고 그대로 끝낼 것이고요
3. 개인적인 의문점
변호사님에게 200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재판 문턱에도 가지 못할 사건을 200 주셨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인 법무인이라면 이 사건은 성립이 어렵다고 상담료만 받고 돌려보내실거예요
안될 사건도 된다고 받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으면 조사 후 처벌 받기 때문이예요.
징계정보에도 공개되고요.
4.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할경우 협박죄 성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