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 글은 로켓아이템땡스가 특허 ‘출원’만 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증거 자료입니다.
(상표권 문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웨이백 머신(Web Archive) 이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이트의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직접 열람 가능합니다.)
로켓아이템땡스는 단순히 특허 ‘출원’만 한 뒤, 마치 최초로 엄청난 기술을 도입한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특히 특허와 관련해 “독보적인 기술이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는 식으로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약 1년간 운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입니다.
정리하면, 특허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독점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증거물은 이미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KOIPA)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페이지 님께서 해명 영상에서 언급하신
“업무상 실수였을 뿐,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은 너무 두루뭉실하며,
실제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넘어가려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단순히 “허위사실”이라고만 치부하기에,
저는 앞으로 추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신고 및 글 작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넥슨의 오프라인 행사와 관련하여,
쿠팡과 현재 상표권 분쟁 중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유튜버를 섭외한 문제는 단순한 이벤트 차원을 넘어,
쿠팡과 넥슨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남깁니다.
앞으로 다룰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문제 –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관련 위법성 분석
쿠팡 트래픽 악용 – 저급한 방식의 바이럴 광고 사례
유튜버의 법적 책임 –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경우의 법적 문제
쿠팡의 대응 방향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