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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클라 까고 내용 공유해서 500만원 벌금 ㄷㄷㄷ

파밍의정상화
댓글: 44 개
조회: 15326
추천: 20
2025-09-15 23:08:59
기사 출처: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66095

테썹 풀리면 종종 '미공개 아이템'이
메벤이나 유튜브에 종종 올라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거로 벌금 500만 원 맞았다는 기사가 있어서 들고왔습니다 ㄷㄷㄷ






우선, 이런 '데이터마이닝' 자체는 법률로 규제하는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이렇게 얻어낸(빼낸?) 데이터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한 법도 정보통신망법의 제49조(타인의 정보 누설 금지)라고 합니다.
법 찾아보니까 해당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네요 ㄷㄷ








핵심은 반복성과 고의성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인지 뭘 유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색했는데 안찾아짐) (그러니까 미공개 아이템 정도는 까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메붕이들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구~~

Lv6 파밍의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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