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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교장실서 초등생 10명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교장, 아이들이 직접 증거 모았다

Asdzx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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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
2025-09-26 12:38:21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하고 모두 교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 논의를 하며 증거를 수집한 것과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926n04231?mid=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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