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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물통거래 ,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니야...

미친겜돌이
댓글: 116 개
조회: 31162
추천: 78
비공감: 1
2025-09-30 06:42:31
약관 위반 <<이랑
범죄 행위랑은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냥 아에 하늘과 땅차이인건데 

일개 게임사 따위가 지정한 약관이 무슨 법이 되겠냐 
그럼 국회의원은 왜 하고 로스쿨은 왜 가겠냐
그냥 회사 하나 차려서 약관하나 만들면 그게 입법 사법 다 한건데 ㅋㅋㅋ?

애초에 보험사나 게임사에서 만든 약관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법조항이여서
법원에서 수정 권고 (권고라고 쓰고 사실상 강제) 해서 
약관자체가 법에 맞게 수정된 사례도 얼마나 많은데

하라고 권장은 안한다만
법적으로 따졌을때 형사처벌하는 범죄행위가 아님
반대로 그걸 사기치는건 사기죄로 처벌하고있고 

일개 회사따위가 지정한 약관을 자꾸 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있네 ㄷㄷ
그럼 본인이 재직하고있는 회사에서 사장이 뜬금없이
회사에 지각하는 새끼는 벌금 1000만원이다하고는 회사내규랍시고 공지하면 
그거 법이라고 지켜야됨 ㅋㅋㅋ?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철퇴 처맞음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따졌을때 
물통거래 및 계정거래 등은 불법이 아님 구매자 , 판매자 둘다 처벌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애시당초 개인끼리 서로 합의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이러이러 하겠다고 한건데 
법원에서 이러쿵 저러쿵 니네 불법임 할 재간이 전혀 없음 

단지 게임사에서 그것이 약관위반이라고 규정하고있으니
현금거래 및 계정거래등에 대해서 계정을 정지하건 거래 금액을 회수하던 
이용자(구매자,판매자)는 해당약관에 동의했으니 게임사가 그걸 적발한다면 
니네 규정대로 계정정지하고 인게임재화 회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겠다는거지 

약관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방침대로 
계정정지 / 재화회수 등을 당해도 유저 입장에서는 토달수 없는거임 
+ 회사의 면피(면책?) 느낌으로 달아놓은것도 있고

그러나 약관도 법은 아닐지언정 상호간의 약속이니까 
지키는걸 권장해야하고 어겨서 좋을게 하나도 없는건 맞음
어기면 본인이 그 어긴것에 대해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동의한거니까
억울해하면안됨 

3줄요약
1. 일개 회사의 약관은 법이 아님 따라서 어겨도 불법이 아님 ( 도덕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
2. 따라서 계정거래, 메소거래 등은 불법 행위가 아님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명확치않음
3. 그러나 약관에 동의했으니까 행위 적발시 정지,회수 당하는건 자업자득임 ( 동의했으니까 )

Lv19 미친겜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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