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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부주가 아이템을 털어간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라네즈비
조회: 149
2025-10-08 23:05:28

컴사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컴사란 아래와 같은 범죄를 의미합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재산상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물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재물이 유체물과 관리가능한 동력 등을 의미하는 반면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이 아닌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가치가 있는 온라인상 권리인 게임아이템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부주가 자신의 지배 아래로 아이템을 옮기는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게임아이템을 미끼로 휴대폰 등을 절도한 사안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컴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는 2021고단2866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냐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횡령과 배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선 횡령의 경우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은 인정될 수 있으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타인사무처리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계약의 경우 아이템의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이 아니고 레벨링이나 이벤트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게임아이템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게 쓸모는 없지만 다들 더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아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부주에게는 컴사죄가 성립한다. 

Lv3 라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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