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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혹시 구매자 부주의로 취급되나요?

아이콘 김지안
댓글: 70 개
조회: 8704
추천: 12
2025-10-11 10:21:53
서브용 노트북이 필요해서 하나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가 게시한 글에 언급이 없는 하자가 있음(한영키 안눌림. 키보드 불량)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의 3주만에 이제서야 확인했다고 연락옴

자기는 몰랐다, 일단 죄송하다. 수리비나 환불 어떤걸 원하냐 해서 환불을 원한다함

그래서 환불해달라했더니 추석연휴가 길어서 그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함

월급도 10월 10일에 들어온다고 함

알겠다하고 10월 10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본가에서 올라오는데 늦을거같다

10월 11일 오늘 당일 10시에 만나기로했고 오늘 새벽 1시 반에 알겠다 라는 답장 받음

아침 9시 40분에 연락했는데 답장안옴

10시까지 기다렸는데 연락 읽지도 않음

당근에서 판매자가 준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받음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안될 수 도 있음?

구매자 부주의 뭐 이딴걸로 판매자에겐 책임없음 이렇게 무혐의 뜰 수도 있나

일단 대화내용 전부 다 있고 하자에 대한 사과, 환불 해드리겠다 라는 연락 

그리고 이름이랑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도 있음

휴대폰 번호는 업무용 폰번인지는 모르겠음 당근메세지로 휴대폰 번호 받았을때

당근 자체 알림에서 '가입한 번호와 다른 번호'라고 뜨긴했는데

이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 업무용 폰으로 당근을 가입 > 나한테 준게 자기 찐번호 이거인거같은데

일단 카카오톡 추가해서 계좌번호의 이름이랑 카카오페이 송금시 뜨는 이름이 동일하다는건 확인했음

이거 그대로 대화내용 캡처하고 노트북 안건드리고 냅두면 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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