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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전세 임차권등기 쉽게 생각하는 애들 있네

트아바타
댓글: 120 개
조회: 15136
추천: 26
2025-10-14 19:54:46
일단 임차권등기 박으면 집주인은 그집으로 대출 못받고 사실상 다음 세입자도 못받음(아예 금지는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박힌거 보고 들어올 호구가 있겠냐)

그래서 집주인 재정상황 보고 해야함 다음 세입자 받기전까진 집주인이 죽었다깨도 못주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 걸어도 경매 낙찰까지 기다려야해서(보통 유찰 몇번 되어서 시간 진짜 오래걸림) 집주인이 주겠다는 내년초는 커녕 내후년에 받을수도 있음 근데 혹시라도 경매 낙찰가가 낮다면 선순위 채권들에 밀려서 나한테 돈이 못오는 개같은 경우도 생김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거같은데 안줄때 걸어야하는거임

Lv9 트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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