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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전세사기당한 메붕이 봐라

아라에
댓글: 64 개
조회: 19510
추천: 62
2025-10-14 20:34:21


본인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오늘 소송다녀옴

첫번째 할일은 변호사 선임할지 말지 상담받기
-> 변호사비용은 나중에 상대방한테 받아낼수 있음

나는 시간많고 공부할셈으로 셀프진행함

2. 임차권등기 걸지말지 판단하기
2-1. 너의 현재집 공시지가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떼봐서 너가 몇순위인지 확인하기

선순위가 낮다면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및 소송 이후에도 회수 못할 가능성 있음

나같은 경우는 전세금 5천이었고 공시지가 7억에 3.9억 대출/선순위보증금 5천이라 애매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안받고 같이죽자 심정으로 그냥 임차권 등기 걸고 바로 지급명령 검

2-2.  임차권등기 못건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 실점유 해야하는거로 암 (타지역 전입신고x, 짐만 놔둬도됨)

3. 임차권 등기 설정되면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5% 청구가능함

4. 너 전세금대출받은 은행에 대출상환 미뤄줄수 있는지 확인
(나는 카카오였는데 임차권등기로 1차 6개월 연장, 소송으로 최대2회 연장가능하다해서 연장함)

5. 새로들어갈 집에 대해 가계약금 걸어놓고 계약파기되서 계약금 날린거 특별손해배상 소송 가능
- 내가 판결나온 다음 준비중인건데 변호사 상담결과 중요한건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나한테 이런 불이익이 온다 라고 확실히 인지시키는걸 남겨야함
(대출 안나와서 계약금 얼마 날려요 / 대출 지속하느라 5%이자 계속 제가 부담하고있어요 등)

인터넷 찾아보면 변호사광고밖에없긴한데 가끔 블로그에 셀프진행한건들 있으니 보고 대책마련해봐

변호사끼고하려니까 임차권등기만 50달래서 나는 셀프로 시작햇는데 시간없다 하면 변호사 끼고하는게 맞음
(너가 찾아야 할 등기부등본검토, 소송참석, 채권추심 다해줌)

Lv9 아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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