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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당첨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성립이겠죠.

명예훼손신고
댓글: 9 개
조회: 337
2025-10-27 23:41:04
다른주최자 다른 이벤트에 개인정보 1:1대화로서 참여양식으로서 참여양식으로개인정보로해준후에 서 개인정보를제공을받아 추첨에 당첨했는데 당첨금준다고했는데 당첨금 안주면 당첨금미지급사기가되죠. (민사소송,형사소송)속이는행위니까 걸린거겠죠. 개인정보참여양식에 참여 양식하다가 추첨에돌리며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줬다면 범죄성립 되지가않습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들었던내용이있습니다. 답변으로
개인정보 불러주는거(제공에동의한다)그거입니다.

Lv2 명예훼손신고

비방와비하에모욕죄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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