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인벤 자유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수다] 계정은 넥슨에게서 빌린거다 라고 일침넣는 사람들에게

아이콘 니오늘
댓글: 1 개
조회: 198
추천: 1
2025-11-07 18:56:08
팩트로만 따지면 맞는 소리다.

소유권은 존나게 강력한 권리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 계정 소유권이 있다면

그 계정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며 (쌀숭이)

그 계정을 처분할 법적 권리 역시 생김 (계정팔이)

내가 쌀팔다 걸려서 정지를 먹더라도

약관보다 법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넥슨을 고소해서 계정 복구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용권, 사용권으로 보는게 맞음
아래는 넥슨 회원가입시 볼 수 있는 이용약관의 가장 첫번째 내용임.

  1.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와 게임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게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법 - 물권법에는 사용권, 이용권 이라는건 없음

점유, 소유,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 저당권 중에서 가장 유사한걸 꼽아보라면 "점유권" 이라고 볼 수 있다.

점유권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함.

계정 로그인, 사용, 재화 이동 및 처분의 권리를 갖고있는 우리는
우리 계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음.

심지어 게임사조차 적절한 이유 없이는 우리 계정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게임 제제를 먹을시엔 법적 공방을 통해 제제를 해제할 수 도 있음.

당장 로아 더퍼스트 대리로 영정먹은 사람이 고소박아서 계정 복구받은거만 봐도 알 수 있지.

우리는 계정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봄.



점유권에 이런 내용이 있음.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상속법에는 형제자매 역시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손아랫사람에게만 상속이 되게 하는 현재 계정 상속 규칙은 상당히 기묘함

이에 관한 내용이 넥슨 이용약관에서 조차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법을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함.


결론: 30추 간 형에게 동생 계정 명의를 이전해줘라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메이플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