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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공정위, 게임사 '웹젠'에 과징금... 확률 속여 67억 매출

파란색모자
댓글: 3 개
조회: 220
추천: 1
2025-11-30 19:55:35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웹젠의 '뮤 아크엔젤'에
 과징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에서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
면서 상품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
의 출현 확률이 제로(0%)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레벨 400 이하의 유저의 경우 세트 보물 뽑기권
을 99차례 구매·사용할 때까지는 희귀 구성품인 '레전드 장
신구 세트석 패키지'의 등장 확률이 0%이며, 상품을 100
 구매해야 비로소 0.3%의 확률로 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웹젠은 이러한 '바닥 시스템'을 사용자에 고지하지 
않고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0.88% 또는 0.286%로 안
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피해 유저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을 받
은 유저는 860명에 불과하며 웹젠은 해당 상품으로 6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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