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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MVP는 소비자 기만 및 사기가 맞다 교촌이랑 비교도 안 될

진짜조폭
댓글: 2 개
조회: 141
추천: 3
2025-12-14 20:01:15
MVP는 사실상 선결제 시스템임

우리는 90일이라는 합당한 대가를 기대하고 MVP를 이미 결제한 거고.

근데 적용 5일 전에 84일로 줄여버리면, 그 이전 과금 유저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든가,
적용 3개월 전에 발표를 했었어야함. 그걸 듣고 MVP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게.

이건 소비자 기망이자 사기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충분히 제소가 가능할듯함.

18일에 그대로 들어오면 가만있으면 안됨.


약관에 따라서 위반 사항을 설명해보겠음.

출처 : 대한민국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021&efYd=20240807#0000


약관법 제3조 전문 제 1항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명시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넥슨은 MVP 서비스 가이드에 '최근 3개월' 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여 유저들에게 고지함.
유저들은 이 기준을 신뢰하고 과금함.



약관법 제3조 전문 제 3항

사업자는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넥슨이 12주 변경으로 인해 기존 유저들이 겪게 될 등급 하락 위험(손해)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음. 즉, 변경된 내용과 그 불이익을 유저가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함.

공지 후 5일 만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유예 기간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설명의무를 회피한 것.



약관법 제3조 전문 제 4항

사업자가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 3항에 대한 위반을 하였으므로 계약 무효임.



약관법 제4조 전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합의한 사항: 3개월 MVP 계약
다르게 합의한 사항: 84일 MVP 계약
기존 합의사항이 변경된 약관보다 우선됨.



약관법 제19조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 시 법류상의 이익이 있는 자(유저)는 청구할 수 있음





우리 유저들이 서로 갈라치지 말고 힘을 모아야하는 이유는 간단함.
왜?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넥슨은 앞으로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

학창시절에 맞아봤지? 때리는데 가만 있으면 계속 때림.
까칠하게 굴면 때려도 얻는 게 없으니 못때린단말야.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야 돼. 
그렇지 않는다면 넥슨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에게 돌아오게 될 거임.

이건 그냥 인간사회, 그리고 인생의 법칙이야.
불합리함에 가만 있는다면 불합리함은 점점 더 커지고 반복돼.

우리의 권리는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함.

제발 많은 메이플 유저들이 볼 수 있게 부탁함.

Lv1 진짜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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