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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PC방에서 남의 컴퓨터 끄고 튀면 어떻게 될까?

Oheasy
댓글: 3 개
조회: 246
2025-12-20 18:50:06
이벤트 누적시간은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3자가 무단으로 종료하면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함. 게임이벤트 외에 남이 과제/작업하고 있던 컴퓨터를 임의로 종료 시킨다던지 그 결과물이 들어있는 USB를 포멧 혹은 손상시키는 행동 등도 여기에 속함. 문제는 이게 민법이 아니라 형법임. 형사처벌 후 민사보상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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