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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차은우가 받을 형량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와퍼가좋아
댓글: 1 개
조회: 160
추천: 1
2026-01-28 19:01:44
선 3줄 요약
- 차은우의 탈세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매우 무거운 범죄다.
- 여기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 추징은 보너스다.
- 하지만 판사 맘으로 집행유예도 가능^^




1. 우선 차은우는 현재 세금 20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탈세범은 '조세범처벌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차은우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한 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을 보면 징역 +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3. 차은우의 경우 포탈세액이 무려 200억이다. 이런 심각한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의 포탈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다. 최소 5년 깜빵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국세청에 세금 추징(안 낸 세금 + 부당과소신고 + 납부지연이자)은 보너스다.







4. 그렇다면 차은우의 혐의가 입증되면 차은우는 5년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판사는 피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작량감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형벌의 1/2까지 깎을 수 있다. (판사맘임) 그러면 최저 형량이 5년에서 2년 6개월이 되는데, 이때 판사는 징역 3년 이하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유죄는 맞지만 감옥은 안 감)







5. 결론 3줄 요약
- 차은우의 탈세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매우 무거운 범죄다.
- 여기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 추징은 보너스다.
- 하지만 판사 맘으로 집행유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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