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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배째버린 사기꾼에게 돈을 받는 법 + QnA 추가

아이콘 져진
댓글: 73 개
조회: 10919
추천: 55
비공감: 1
2026-02-04 19:53:29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3938984?my=post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역을 하고 메이플을 복귀해버린 메붕이입니다

저는 2022년 11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경찰한테 잡힌 후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는데요
이때 대부분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배째고 돈을 안 갚고 재판을 받아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두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
2. 민사소송

여기서 1번이 무엇이냐하면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대충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 중에 빠르게 피해액을 받아내는 제도
(단, 피해액이 명확하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음)

따라서 소액일 때는 민사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피해액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추상적인 피해 금액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배상명령을 한 번 신청하면 따로 민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피해액을 빨리 돌려받는 것보다 사기꾼을 끝까지 인실좆시키고 싶다? ->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전 돈을 빨리 받고 싶었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늦게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요

제 사건의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적어보자면
2022년 11월 -> 사기 당함, 경찰서 접수
2023년 -> 범인 잡힘(구속), 검찰 송치
2024년 초 -> 배상명령신청
2024년 7월 -> 판결(징역 2년 6월형), 배상명령가집행 명령

자, 이 사람은 배째고 돈도 안 갚고, 실형을 받고, 배상명령 가집행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2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1. 강제집행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번인 강제집행은 배상명령(가)집행이 나온 뒤 즉시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빨간딱지 붙여서 압수해버림

근데 강제집행의 단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사기꾼 재산을 어떻게 압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조회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딸깍 한다고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법한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을 골라서 신청하는 건데요
ex) 국민은행, 메리츠 증권, 한화손해보험 등...
이게 조회 당 5000원에서 4만원까지 듭니다
만약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4개를 조회를 하려면 각각 최소 5000원씩 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사기꾼이 어느 은행을 쓰는 지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 돈이 있는 지 확인해보려면 다 조회해야 하는데
재산조회해서 강제집행 하려다가 배꼽이 더 커져버릴 것 같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골랐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뭐냐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뭐 대충 이 사람 돈 안 갚는다는 걸 법원에서 낙인 찍어버리는 제도입니다
(집행이 나온 후 6개월 이내에 갚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 금융 거래 제한(신용불량자): 신용카드 신규 발급 거절 및 사용 중지, 신규 대출 불가능, 기존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
  • 신용등급 하락: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급락하여 금융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시 노출.
  • 생활 불편: 휴대폰 할부 개통 및 약정 할인 불가능, 보증보험 증권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 제약.
이렇다고 하네요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해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를 생기게끔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군 의무복무 중이었기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말년휴가를 나온 뒤에 시간의 여유가 생겨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
법원과 검찰청에 전화를 돌리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월 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꾼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원금 + 법정지연이자 연 12% + 법정비용(송달료, 등재신청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제가 일정 금액을 제시했고
해당 금액을 주면 제가 선심을 써서 말소 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한 결과 드디어 오늘!! 제 돈을 돌려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저말고도 이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만해도 서른 명은 넘었는데요
대부분은 소액이고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의 결론
1. 채무자가 이 세상을 떠나버린 게 아닌 이상 돈을 받을 방법은 무조건 있다.
2. 사기꾼 배불리기 싫으면 끝까지 가자

추가적으로 피해받은 분들 중에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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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강제집행 하려다 피해금액보다 비용이 더 들고 법원왔다 우체국갔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었는데요.. 혹시 두번째 방법 자세한 절차나 비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A. 간략하게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주소 관할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집행문(판결문 정본)을 들고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간혹 주민센터마다 안 떼주는 곳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관련 근거 찾아서 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등본을 확인해서 주소를 파악한 뒤에 해당 주소지 관할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5가지 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3. 송달증명원(판결 등이 채무자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확정증명원(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는 법원에 양식이 있으므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9

2, 3, 4번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자소송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귀찮게 발급하였는데요.
https://m.blog.naver.com/welaw_sanha/222276188715

'제증명발급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인지와 함께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인지, 송달료 등 약 7000~10000원)
제증명발급신청서 양식을 저는 법원에 직접 가서 뽑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구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결문 정본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습니다.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은 발급 대상자 성명에 채무자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이때 사건번호에는 꼭 본인이 신청한 배상명령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형사 판결이 나온 사건번호를 입력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냈다가 민원우편을 다시 보냈었습니다.

민원우편을 보내고 신청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했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주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당사자 작성
순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 관련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데 저는 55900원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흠결사항을 보정하라고 송달이 옵니다.
송달이 오면 보정하시면 되고, 그 후로 상대방이 항소 등 따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1~2개월 내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됩니다.

참고로 저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관련 서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법원에 전화하면 검찰청으로 가라고 하고, 검찰청에 전화하면 법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삽질하며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1. 전자소송포털로 발급이 되면 가장 좋다.
2. 아니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했던 법원'제증명발급신청서'인지와 함께 '민원우편'으로 보낸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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