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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사기고소 가능성 변호사가말씀해줬습니다. 개인정보 사기수집만으로요.

루라
댓글: 5 개
조회: 162
비공감: 3
2026-02-15 17:06:41
당첨됬는데 이벤트추죄자한테 이름 주소 정화번호 제공했지만 속였다면 사기죄고
참여양식 개인정보 1:1에 동의로제공해주면서 받아 참여보상 100퍼센트면 참여자 수에 확인하며 개인정보제공한거다확인하고 참여자에게 100퍼센트지급하는겁니다. 그리구 당첨되는경우도 당첨보상에 의무지급대상이됩니다. 의무지급 가 참여보상 의무지급 나 당첨금의무지급


적법성 개인정보수집으로 법적에 문제될께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수집받아의무지급해서 하였으면 죄가안됩니다. 범죄되기가어렵습니다. 회사 또는 다른유저주최자 이정도에요.
개인정보에 기망수집 이면 처벌받습니다.
의무지급하면 공익 아닙니다.
미지급은 사기죄니까 공익소문가는점 !

Lv1 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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