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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춘자 신상 안까였어도 고소 가능함

레인보우스
댓글: 1 개
조회: 370
2026-05-13 18:24:34
판례상 특정성은 현실에서 내 지인이 이 글 보고 나라는걸 알수만 있어도 성립하는데,

사실 일반인입장에선 이런 논리로 입증하기가 까다롭지만

춘자같은경우에 방송인 동료들이 춘자 신상을 알고있다는게 입증가능하기때문에

일반인들이 춘자 신상을 몰라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 확률이 높음. 나로후닝도 마찬가지 

실례로 네캎에서 신상정보가 아예 노출되지않은 상태로 누가 욕을먹었는데 그 카페 회원중에 실제 친구가 있었다는게 입증돼 특정성이 성립된 경우가 존재..

좀더 유명한 실례로는 롤에서 욕했다가 상대방이 실친 롤듀오였기떄문에 특정성이 성립된 경우가 있음.

버튜버들 판례에서 특정성이 불성립한경우는 실제지인이 그 버튜버의 존재를 알고있었고 해당 욕설을 목격했다는걸 입증불가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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