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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무디유 << 본캐 아이디 아시는분 제보바랍니다.

뿌디디디
댓글: 80 개
조회: 11675
추천: 27
2026-05-19 17:56:31


이 놈이 지가 잘못해놓고 모욕죄로 고소를 했네????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6139959?my=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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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만 알고 싶었던건데 댓글이 본의 아니게 토론의 장이 되어버렸네요. 

우선 저는 과거 진상 손님과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하냐 마냐 이런 일도 있었고,
저한테 이유없이 시비걸고 욕하는 인터넷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싶어서 변호사 상담까지 해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욕죄는 아주 자세히 잘 알게 되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욕하고 싶을 때 참고 바랍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언행이 이 3가지가 충족해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럿이 보는 곳(공연성)에서 특정 누군가(특정성)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선 공연성은 쉽게 허용되지만 특정성은 되게 애매합니다. 
닉네임만으론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변호사가 말했구요. 
구체적으로 어디사는 누구(이름)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해야한다고 하네요. 


의외로 신기했던 건 모욕적인 표현도 지칭하는 말이어야합니다. 
아이 시발 - 이거 지칭하는 거 아니어서 안 되구요. 
야이 시발놈아 - 이거 모욕적 표현입니다.
야이 돼지같은 새끼야, 멍청한 놈아 - 이것도 장난스러운 것도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시비 걸어오면 녹음기 키고 
허공에다가 "아이 씨발!!!" 하면 
상대는 "뭐 시발놈아 ?" 하겠죠. 
이 순간 상대방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단, 모욕죄와 다르게 성적인 희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자세히 모르니 패스.) 

솔직히 저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플다는 놈들은 욕 쳐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계기로 저도 좀 자중하겠습니다.   

Lv22 뿌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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